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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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