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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752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11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로 본다.

부칙 <제32151호,2021.11.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8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안업무규정) <제30352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14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80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0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ㆍ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30호,201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556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ㆍ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2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86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