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21.11.23]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