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