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