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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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