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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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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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