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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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