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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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