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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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