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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1171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