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