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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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