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