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시행 2023.6.5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