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6호,1991.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외국으로부터 공조를 요청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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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외국으로부터 공조를 요청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