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2조(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