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5조(영장의 발부등)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