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의 수사를 요청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16>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7825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ㆍ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1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3호,1991.3.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