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2조(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