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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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