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