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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577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②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