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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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