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