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