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환사고조사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