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2. 목록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에게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3. 납입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