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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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