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