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