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4]
시행 2026.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