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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127호,2022.12.27>
이 영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7호,202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0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에 관한 적용례) 2020년 4월 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회의는 이 영을 적용할 때 국제회의로 본다.
부칙 <제28906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0호,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5호,2011.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5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내지 <241>생략
부칙 <제18271호,200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