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