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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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