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