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