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