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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18호,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호,200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1994.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채사무처리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무부령 제1,435호 국채사무처리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한국은행의 국채사무처리세칙은 이를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채사무처리규칙 및 국채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