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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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