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