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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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