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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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