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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20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926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4>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6>내지 <327>생략

부칙 <제14079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