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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령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①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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