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