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25조(이자의 계산)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