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2>
1.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도록 한 국채증권
2. 개인투자용국채증권[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증권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