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27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