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